장기전세 입주간 퇴거기준(요건) 및 예외사항 정리
장기전세 입주후 2년마다 갱신 계약이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일때 퇴거되는지 여부와 예외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시행 2013.5.30.] [서울특별시규칙 제3912호, 2013.5.30., 일부개정] 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임대기간 중 소득초과 - 기준금액의 50% 초과시 퇴거대상. - http://cafe.naver.com/magoklive/990 제6조의3(갱신계약시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할증)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7) 갱신계약 시점이 2016년 6월일 경우, 2016년 12월 전에 퇴거하면 됨. * 입주자 실태조..
마곡지구
2014. 2.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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