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월평균소득으로 본 2015년 장기전세 소득증가분 예측
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의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3월~내년4월까지 내야할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회사(직장인의 경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2014년도(27차~)의 장기전세 소득기준은 4월전이라면 작년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아래 2013년도 소득기준을 준용하여 소득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4월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3월에 회사에서 신고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13년도 소득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미 장기전세에 당첨되신분은 재계약 시점에 "소득초과로 인한 퇴거"될 지 여부가 궁금한 사항..
마곡지구
2014. 3. 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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