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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도 연말정산의 결과를 기반으로 올해3월~내년4월까지 내야할 건강보험 월보수액을 회사(직장인의 경우)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게 됩니다.

 

2014년도(27차~)의 장기전세 소득기준은 4월전이라면 작년에 신고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아래 2013년도 소득기준을 준용하여 소득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4월 이후의 공급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3월에 회사에서 신고한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13년도 소득기준과 비교하여 소득초과 여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래 도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증가 추이를 확인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미 장기전세에 당첨되신분은 재계약 시점에 "소득초과로 인한 퇴거"될 지 여부가 궁금한 사항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2014년기준)기준 2년뒤인 2016년도 자신이  소득초과여부에 해당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써 유용할 듯 합니다.

 

2011~2012년도의 소득증가율은 대략 6%대 였습니다. 이전 자료에서 저 6%를 기준으로 소득증가율이 지속적으로 유지할 거라 가정하고 2015년도까지 계산해 본 결과를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증가추이를 너무 낙관적으로 예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2016년 소득초과 할증 및 퇴거기준 점검

 

 

보시는 바와 같이 2012-2013년도 소득증가 추이는 대략 2~3%대입니다. 낙관-보수적으로 2012-2013년도 소득증가비율에 따라 2014,2015년도 소득기준을 예상해 본 바, 아래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득기준의 증가 추이는 대한민국 소득과 연관이 있을 터이니, 나라가 무럭무럭 발전할 수 있도록 빌어야겠지요?

 

어쨋거나 재계약 시점의 소득기준을 미리 확인하여 소득초과로 인해 의도치 않게 강제퇴거되는 일이 없도록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신 분은 편안히 댓글 달아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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