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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단지, 산업단지, 중앙공원 주변 대중교통시설(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과 연계 되는 안전귀가길을 조성함. 또한 안전귀가길과 연계되면서 마곡지구에 설치되는 7개의 학교를 지나가는 주도로를 안전 학교통학로로 조성

    - 안전귀가길과 안전학교통학로는 조도, 시야확보, 보차분리, 미끄럼 방지 등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구 내 파출소와

       감시네트워크 구축 필요

    - 안전귀가길 조성을 위해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신청서’와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에 관련 내용 삽입 필요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신청서’ 다. 대중교통 및 기타시설 계획 (4) 교통안전 및 기타시설

                 설치계획에 ‘대중교통시설 정류장과 연계되는 안전귀가길 조성’내용 삽입
          ⇒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제8조(어린이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내용

               삽입

 


조도와 시야가 확보되고 CCTV가 설치된 택시승강장을 마련함. 또한 무선통신기술과 인공위성 위치표시 시스템(GPS) 기술을 활용하여 택시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함.

 

이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고객, 가족, 택시운전자, 경찰등의 요청에 의해 택시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여 소방방재청에 정보제공(「위치정보보호법」 기준)

    - 안전택시승강장 마련을 위해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 제1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에 관련 내용 삽입 필요


          ⇒ ‘마곡구역도시개발사업 제1종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변경)’ 제5조(버스정류장 및 택시정류장 설치 계획)

               , ⑦ ‘조도 및  시야가 확보되고 CCTV로 승차확인 가능한 택시 승강장 마련’ 내용 삽입

 

 

 

 

안전귀가길 및 안전통학로 조성


 

 

인근 파출소 또는 안전지역간 비상통신망 구축



 

 

가로변 CCTV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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