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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규칙 [시행 2013.5.30.] [서울특별시규칙 제3912호, 2013.5.30., 일부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① 관리주체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중 제6조제

      1항의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갱신계약

      일 현재의 재계약 금액에 할증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7)

 

 

 

 

풀어서 설명해 보면,

전년도(2016년기준 최초 갱신계약기준 전년도인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위 표와 같이 소득이 해당 비율만큼 초과 될 경우 2016년 재계약시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재계약금을 재 산정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금액 = 전 계약금액 * 할증비율(110%)

 

보시는 바와 깉이 초과 비율이 150%를 넘을 경우는 기쁘게(?) 퇴거하면 되겠습니다.

 

 

 

 

 

 

 

 

최초 갱신계약(2016년 시점)시에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소득대비 110%이내 일경우 추가 할증이 없지만 2회차 갱신계약(2018년 시점)시에는 100%초과~110%이하부터 계약금액 대비 5%의 할증료를 내야 합니다.

 

 

 

 

2011년-2012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증가율을 보면 대략 6%내외가 되는데,

 

이런 추세가 2016년까지 이어진다면 2016년기준 전년도(2015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소득이 아래 그림과 같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 70% : 국민임대 49형 / 국민임대 59형

* 100% : 장기전세 59형

* 120% : 장기전세 84형

* 150% : 장기전세 114형

 

 

소득초과로 갑작스레 퇴거당하거나 할증되지 않도록 소득관리( 소득통제는 불가능 ㅠㅠ) 를 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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