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기전세 입주후 2년마다 갱신 계약이 이루어진다.

 

어떤 상황일때 퇴거되는지 여부와 예외사항에 대해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
[시행 2013.5.30.] [서울특별시규칙 제3912호, 2013.5.30., 일부개정]

 

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자.

 

 

 

* 임대기간 중 소득초과
   - 기준금액의 50% 초과시 퇴거대상.
   - http://cafe.naver.com/magoklive/990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 중 제1항의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9.27)

 

갱신계약 시점이 2016년 6월일 경우, 2016년 12월 전에 퇴거하면 됨.

 

* 입주자 실태조사(년2회) 중 계약사항 위반발생 시
    - 실제 계약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

관리주체는 입주자(세대원 포함)에 대한 실태조사를 입주 후 6개월까지는 2회 이상, 그 후부터는 연 2회 이상 조사하여 계약사항에 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퇴거 등 법률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지별 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통합순회관리원 제도 등을 도입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입주자가 임대기간중 다른주택 소유시
    - 주택(아파트,빌라 등 사람사는 곳) 소유시 퇴거.
  
*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하였을 경우
    - 빌려주거나 전대(임대한 걸 또 임대하는 행위)하는 경우 퇴거
   
* 그밖의 계약내용중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때
    - 계약사실이 거짓임이 밝혀지는 경우?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퇴거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1.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때

2. 장기전세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사실이 확인된 때

3. 그 밖의 계약내용 중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거조치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거조치한 후 전대인 등을 「임대주택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예 외
    * 임대차 세대주가 혼인,이혼,사망으로 퇴거시 나머지 세대원이 입주자 명의변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음  (단,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 세대원 : 공사 질답란에 보면 해석상 세대원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하고 있는 듯 함.
       - 입주자격요건 : 소득요건 및 부동산, 자동차 소유여부등 기초 입주자격을 말함

 

    * 계속 거주 중 아이들이 성년이 되는 경우라도 계속거주 가능

      -  다만 자녀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가구소득이 증가로 소득초과 퇴거 될 수 있음.
         (아이들의 아르바이트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ㄷㄷㄷ)
      -  소득 문제로 자녀 세대분리 시 가구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내려감에 따른 소득초과로

          퇴거 될 수 있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