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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 2009년 시행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청약저축을 잠깐 들여바보니 문득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최대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한데반해 주택청약저축은 10만원이상 불입이 불가능하죠.

그럼 현재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인 2년+24회 이상을 두 가입자가 동시에 만족했을 경우 저축액이 많은 자가 당첨되는 구조인데요. 그럼 당연하게도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매우 유리해 지는게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니 저의 생각은 기우였다는걸 확인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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