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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전이나 국임에 입주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계속해서 거주를 예정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청약저축통장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놈을 해지해버리시면 절대절대 안됩니다. 돈이 필요하시면 청약통장 담보로 돈을 빌려 쓰세요~(이자도 얼마 안합니다.)

청약저축 통장은 다른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다르게 그다지 어렵지 않게 자식 또는 부모님(직계존비속)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동안 따로 청약통장 쓸 일이 없을지 몰라도 세상이 어찌 변할지 모르자나요.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청약종합저축 들어봐야 성년이 되어도 미성년기간 중 최대 2년(240만원)밖에 인정이 안됩니다.  2년 뭐 큰 의미 없는 기간이죠.


2018/11/20 - [마곡지구] -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현황 분석 - 마곡 9단지 가능할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7.1)을 보면 청약저축의 명의변경은 아래 3가지 조건하에서면 가능합니다. 

제5조의5(입주자저축의 변경 등) (2015.7.1)

①청약저축의 가입자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4.1.>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청약저축과 관련된 규정이 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되면서 위 조문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청약저축 명의변경을 하려면 2015.7.1자 규정을 따라야 하겠죠?(아닌가?)

아들을 세대주로 변경한 후 청약저축 통장의 명의를 아들로 변경한 다음 세대분리하면 아들을 오래된 고액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잠자는 배우자 청약저축통장에도 매월 10만원씩 꼬박꼬박 넣어두세요. 그 통장도 나중에 둘째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까요~

없는 살림에 당첨약속 고액 청약저축통장이라도~~

 

* 청약저축 통장은 이제 만들고 싶어도 만들수 없습니다.(2015년 9월1일부) 

  청약저축 해지하지 마세요~


2018/11/20 - [마곡지구] - 서울지역 청약저축 가입자현황 분석 - 마곡 9단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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